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1분기 입법컨설팅 우수 사례 |
 | | 완도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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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법제처에서는 올해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중 완도군에서 제출한‘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향인과 고향을 다시 묶어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방 인구 및 주민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해결, 이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의성이 있으며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선정 사유로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