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1분기 입법컨설팅 우수 사례

2020-05-29(금) 09:22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법제처에서는 올해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중 완도군에서 제출한‘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향인과 고향을 다시 묶어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방 인구 및 주민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해결, 이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의성이 있으며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선정 사유로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