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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23개 자치법규 정비

조례·규칙 등 어려운 한자·일본식 용어 등 순화

2020-05-28(목) 16:37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한자어, 오랫동안 사용된 일본식 용어 표현 등이 포함된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한다.

개정 대상은 조례 12개, 규칙 11개다.

이 중 조례는 6월에 열리는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외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보다 세심하게 살폈다.

주요 정비 내용은 - 보도의 ‘폭원’을 ‘너비’로 - 평가단원은 ‘학·사계’를 ‘학계, 해당 분야’로 -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을 ‘순화나 드높임’으로 - 원석의 ‘입방미터당’을 ‘세제곱미터당’으로 -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운영하는 자’로 -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를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로 바꿨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시민 누구나 쉽게 조례 등을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고착화된 일본식 용어 표현, 기타 일상생활과 거리감이 있는 표현을 쉬운 언어로 바꾸는 조례·규칙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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