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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불합리한 자치법규 24건 규제 개선

2020-05-28(목) 09:42
완도군,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완도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완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심의위원,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른 자치법규 건의과제 4건과 불합리한 등록규제 20건 등 24건에 관한 규제 존치 여부를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국민이나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있도록 군 홈페이지에 ‘기업 규제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했고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월 1회 이상 상설화해 운영하고 있다.

요청이 접수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 여부를 심의한 후 결과를 회신하고 있다.

위원장인 정석호 부군수는 “정부 규제혁신 방향에 발맞추어 규제입증책임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자치법규 입법방식의 유연화, 적극행정 등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민생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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