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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반음식점 위생마스크 착용 권장

식약처에 위생마스크 의무착용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도

2020-05-27(수) 15:40
광주시, 일반음식점 위생마스크 착용 권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발맞춰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과 음식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투명위생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조리사 및 종사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최근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일반 면마스크는 장시간 착용하기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광주시는 장시간 착용에도 불편함이 덜하고 세척 후 다시 착용할 수 있는 투명위생마스크를 종사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투명위생마스크 10만개를 일반음식점 등에 보급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서구 치평동과 쌍촌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투명위생마스크, 건강한 식사문화 홍보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체크리스트 등을 배부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와 함께 모든 일반음식점에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덜어먹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국자, 집게 및 안심접시 보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음식점 종사자들이 위생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광주의 모든 음식점의 종사자들이 위생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개선운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음식점 영업자분들과 시민들께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문화 만들기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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