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2자녀 이상 가정 수도 요금 감면

5월 18일부터 신청, 6월 고지분부터 적용

2020-05-18(월) 13:41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민생 지원과 합계출산율 전국 1위에 따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양육 가정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 자격은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매월 사용량 10톤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수도 요금 감면 혜택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6월부터는 감면 적용 방법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요금의 20%를 감면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사용 요금까지는 전액 감면된다.

요금 감면 적용 방법이 백분율에서 정량적으로 바뀌면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에도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에는 감면 신청 전 관리사무소에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도 요금 감면 신청은 5월 18일부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