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불법소각 집중 단속”

생활·영농폐기물 소각행위 화재위험 높여… 점검반 구성해 5월까지 단속

2020-05-15(금) 16:39
장성군의 한 주택가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이 소각되고 있다./장성군 제공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장성군이 5월 중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로 환경오염과 화재위험이 가중됨에 따른 조치다.

군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군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이달 말까지 불법소각행위 점검에 나서고 있다.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기간 중 소각행위 적발 시 확인서 징구,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부 농민들이 농업활동 중 발생한 농업부산물의 처리를 위해 관행적으로 소각을 실시해 산불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 농약병 등의 영농폐기물은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고춧대, 토마토 줄기 등 영농부산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철저한 소각행위 단속을 통해 화재의 위험을 줄이는 한편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홍보하는 등 계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