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 공식행사 취소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전통 계승 보존 위한 제전행사만 진행

2020-05-15(금) 13:52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6월 24~2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6월 24∼27일까지 제전행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며 단오제의 성공을 사전에 기원하는 제인 난장트기는 단오 1개월 전인 5월 25일에 진행된다.

법성포단오제보존회 측에서는 “축제가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타격받을 것을 우려해 개최 여부 결정을 고심했으나 최근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637년부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각종 민속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며 2012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성포단오제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내년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