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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기준 변경

배출품목, 수수료를 통일해 5개구 단일안으로 적용

2020-05-14(목) 13:43
광주광역시_서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가구 등 배출 시 납부하는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개정, 오는 18일 부터 공포·시행한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은 5개 자치구 간 수수료 기준이 단일하지 않고 품목 또한 세분화 되지 못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구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통일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변경 내용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 소화기 등 12개 품목이 신설됐으며 응접세트 등 27개 품목이 보다 세분화됐다.

지난 4월에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이달 18일부터 공포, 시행되며 수수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형폐기물은 배출 시 전화접수 외 스마트폰 앱 ‘여기로’를 설치해 24시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수거날짜 등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수거접수가 완료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의 배출편의를 도모하고 원칙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청정한 녹색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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