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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근로자 지급 기준 ‘대폭 완화’

무급휴직 노동자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최대 2개월 정액 지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소득기준 적용 않기로

2020-05-08(금) 14:37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5일 이상 무급 휴직일 경우 1일 2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였던 것을, 5일 이상 무급휴직이면 월 50만원을 2개월 한도 내로 정액지원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하던 것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거나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이면 대상자 모두에게 50만원을 정액지급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신청기간 중이라도 사업비 소진 시에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무급 휴업·휴직자는 진남체육공원 내 인구일자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운송업, 교육업, 관광업 등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특수 고용 관계 입증 서류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난 1차 접수기간에 중위소득 기준이나 차등지급으로 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소급 지급 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4월분 피해지원금은 15일까지 접수하면 이달 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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