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장성군 ‘상수도 급수공사비 표준단가’ 고시

실시설계 없이 현장에서 공사비 산출.민원처리 기간 단축, 투명성 높여

2020-05-07(목) 10:14
장성군 ‘상수도 급수공사비 표준단가’ 고시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상수도 급수구역 내 수돗물 급수를 신청하는 군민들이 부담하는 ‘상수도 급수공사비’의 표준단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단가 고시에는 공사비 산출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계량기 및 계량기 보호통 등을 포함한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비용과 공사비용이 고시되어 있다.

고시 내용은 장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장성군은 현장 측량조사 후 실시설계를 통해 급수공사비를 산출, 신청인에게 이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종별 급수공사비 표준단가를 고시함에 따라, 실시설계 없이 바로 현장에서 급수공사비 산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의 향상과 민원처리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더불어,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공사비 납부 방법도 기존에는 고지서로 농협에서만 납부만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 생성을 통해 자동이체 및 타은행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급수공사 표준공사비 단가를 고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