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흡연은 NO”

‘용산모아엘가에듀파크’ 금연아파트 지정…흡연 시 과태료 5만원

2020-04-27(월) 13:54
동구, “우리 아파트는 금연아파트, 흡연은 NO!”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광주 동구가 용산동에 위치한 ‘용산모아엘가에듀파크’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용산모아엘가는 관내 제7호 금연아파트로 입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했으며 동구는 지난 23일 금연아파트 현판을 전달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의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신청할 수 있다해당 아파트는 입주민 주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 부착, 지하주차장 및 현관입구에 금연구역 안내스티커 부착 등 충분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는 2018년 계림동 두산위브아파트와 운림동 라인2차아파트를, 2019년에는 산수동 라도스하임아파트, 지산동 삼성아파트, 산수동 무등산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계림동 푸른길두산위브2차아파트 등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버스정류소·택시정류소 등 총 248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4,337개소 포함 총 4,585개소의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동구는 올해 금연아파트 3개소를 추가지정할 계획이며 신청은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자율적인 동의로 결정하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확대돼 흡연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내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