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순천시, 압류 실익 없는 체납차량 압류 해제 결정

코로나19 피해 영세업자 경제 회생 숨통

2020-04-24(금) 12:11
순천시, 압류 실익 없는 체납차량 압류 해제 결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087대에 대한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하고 압류 해제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2일 열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상 등록된 차량일지라도 경찰서에 도난신고 폐차장 입고 화재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차령 연한 초과, 보험과 자동차검사 유무, 교통 법규 위반 등을 근거로 사실상 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어 재산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여러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50여명의 영세업자에게 재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시 문병태 징수과장은 “재산 가치가 없는 차량은 압류 유지보다 해제하는 것이 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도울 수 있어 이번에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며“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작은 부분이라도 세심히 살펴 시민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징수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