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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3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시행

코로나19 발생 등 지역경제 위기극복 차원에서 5월부터 시행

2020-04-23(목) 14:49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군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월부터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속되는 코로나19 여파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 및 경제적 타격이 큰 군민에게 상·하수도 3개월 사용분을 별도의 신청없이 50% 감면 적용하기로 했다.

조례개정을 통해 이번 요금인하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고통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부담을 한시름 덜어주게 됐다.

한편 군은 지난 2월 수도요금 현실화 권고에 따른 2019년~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 요금 인상계획을 유예하고 대신 2020년 요금으로 2025년까지 유지해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군민에 대한 고정지출 부담을 완화시켜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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