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앞장 곡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반값

6개월 분 사용료 50% 감경, 5월 1일부터 환급 신청

2020-04-23(목) 10:08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 앞장! 곡성군, 공유재산 사용료 반값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직격탄을 맞은 군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지난 3월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하고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리고 재빨리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곡성군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곡성군은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 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경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