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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시에서 보험료 전액 부담, 11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장

2020-04-21(화) 12:33
광양시,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시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 2월 11일부터 ‘광양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 등의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발생지역이나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다.

보험 보장 항목은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당된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박영수 안전총괄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운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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