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서부도매시장, 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여파 부담경감 위해 80% 감면…289명 혜택

2020-04-20(월) 16:02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통종사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도매시장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지난 3월19일 이용섭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로부터 지역경제지키기 제2차 대책’ 중 하나인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인하의 후속 조치다.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분으로 그 동안 사용요율을 1000분의50으로 임대료를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감면 요율을 1000분의10으로 낮춰 적용해 80%의 감면 효과가 있다.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호남청과, 두레청과, 중도매인 등 289곳으로 감면금액은 총 8000여만원이다.

서부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자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오는 5월 중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위축에 따른 도매시장 거래량 감소로 최저거래 미달 중도매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택송 서부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시장 종사자에게 활력이 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