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불법 소각행위 드론 감시나서 드론 이용 원거리에서 불법소각 행위 영상촬영 등 감시
환경청, 지자체, 민간 합동으로 전방위 불법 소각행위 감시 |
 | | 영산강유역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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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봄철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 등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5월 31일까지 ‘불법 소각행위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농·어촌지역, 건설공사장, 상습 불법소각 지역 등 생활주변에서 미세먼지를 여과없이 배출하고 있는 핵심현장을 감시하여 불법행위로부터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농업잔재물·쓰레기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유해물질이 처리 과정 없이 배출되고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청에서 자체 보유 중인 드론*을 활용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는데, 원거리에서도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영상을 촬영하여 불법 행위자 적발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해당기간에 환경청에서 운영중인「영산강·섬진강 환경지킴이」, 지자체 점검반 및 지자체에서 운영중인「미세먼지 민간점검단」과도 함께 영농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환경부는 봄철인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방치된 폐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류연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매년 농번기 기간 농어촌에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소각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불법소각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