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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납세자 권리보호 적극 지원 추진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본격 시행

2020-04-16(목) 12:38
고흥군, 납세자 권리보호 적극 지원 추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과세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 법령자문, 관련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며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고흥군청 재무과에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 신청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구제신청을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 등 불복절차를 몰랐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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