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나주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산나물 캐면 안돼요’

5월 31일까지 산림사법경찰, 산불감시원 투입

2020-04-14(화) 11:35
나주시,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산나물 캐면 안돼요’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본격적인 산나물·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산림 내 무분별한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나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자원 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사법경찰, 읍·면·동 산불감시원 30여명을 투입, 임산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타인 소유의 산나물·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전광훈 나주시 산림공원과장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법령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법정신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