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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율 한시적 인하

사용료율 1%로 대폭 인하,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0-04-13(월) 16:07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부담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의 휴업, 휴관 등의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행한 사용기간 연장, 사용료 감면 등의 기존 조치에 더해 6개월 간의 사용료율을 1%로 대폭 인하한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로 통상 5%였던 사용료율을 지자체마다 1~5%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1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다만 사용자가 대기업이나 변상금 체납자, 공유재산의 용도가 주거·주차·경작으로 쓰이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정연구 재정복지과장은 “이번 사용료율 인하가 소상공인 등의 피해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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