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해남군, 농약판매 기록제로 안전 사용하세요

올해부터 구매자 정보 반드시 제공해야 농약 구입 가능

2020-04-13(월) 13:43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올해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은 농업인들의 농약 안전 구입과 판매를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에 의해 농약 판매업소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와 농약의 품목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또한 농약 구매자는 농약 구매 시 농약 판매업자에게 이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농약을 구입할 수 없다.

이와관련 군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운영 관련, 농약 판매정보의 전자기록 의무화와 부정·불량 농자재의 시중 유통 차단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농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