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의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1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임영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과 별도로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선정 기준액 이하의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필구 의장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며 집행부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의회, 코로나19 극복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 열어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의결 |
| 2020-04-13(월) 1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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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목)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