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기준 마련’

7월 부과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최대50% 감면

2020-04-13(월) 13:37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을 전후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또한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얻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의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