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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돕는다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100만원 지급…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020-04-10(금) 16:07
장성군,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돕는다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총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한 군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정수기 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대면 서비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프리랜서에게 총 100만원 이내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 중인 종사자에게도 1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했으나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에게 최대 2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서는 관할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되며 지원금은 개인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군민의 고통을 경감시켜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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