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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코로나19 휴직 및 휴업자 특별지원

무급휴직자, 특수 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지원

2020-04-10(금) 13:13
곡성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곡성군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사업은 10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에는 주로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2월 23일부터 무급 휴직일 일하지 못한 날 수를 기준으로 1일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총 40일이며 사업장 소재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코로나 19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 대상이다.

또한 근로자 수가 총 100인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의 경우에도 코로나 19 심각 단계인 2월 23일 이후부터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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