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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례군의회 임시회 열려

저소득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20-04-09(목) 15:09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구례군의회 임시회 열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의회는 9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단일안건 임시회를 열었다.

제267회 임시회에서는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회재난 등 특수상황으로 구례군의 취약계층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저소득 위기가구에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송식 의장은 이번 조례안건과 관련해 “코로나19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며 “본회의에서 조례안건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한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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