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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모든 군민에게 2개월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4월 부과분부터 감면, 운영제한명령 소상공인은 100% 감면

2020-04-08(수) 16:04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구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50%를 감면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운영 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요금은 100%를 감면한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지방상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지역에 약 2억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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