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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계절관리제 시행 후 광주·전남·제주 미세먼지 대폭 감소

전년도 동 기간(12~3월) 대비 광주 33.3%, 전남 30.8%, 제주 21.7%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
환경청, 계절관리 기간 이후에도 미세먼지 배출시설 점검, 관계기관과 협력 등 지속적으로 실시

2020-04-08(수) 14:04
영산강유역환경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시행 결과, 광주·전남·제주의 초미세먼지농도가 예년 동 기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의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강화된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금번 계절관리제 기간에 광주, 전남,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22㎍/㎥, 18㎍/㎥, 18㎍/㎥로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할 때 광주 33.3%, 전남 30.8%, 제주 21.7%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좋음 일수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광주, 전남, 제주는 각각 54%, 33%, 34% 증가하였고, 고농도 일수는 광주 88%, 제주 60% 감소하였으며, 전남의 경우 고농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환경청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2개소를 점검하여 26개 사업장을 적발하였고, 대형 배출 사업장과 간담회, 미세먼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시도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다.

‘생활속 미세먼지 길거리 캠페인’을 전개하고, 온라인과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의 미세먼지 저감 동참을 호소하였다.

환경청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현장, 도로재비산 집중관리도로 점검, 대형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시설, 광양항 육상전원공급시설(AMP) 추진 사항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 현장을 확인·점검하였다.

류연기 청장은 “최근 개선된 초미세먼지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효과와 기상영향, 특히 코로나19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사업장, 선박, 차량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해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발생이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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