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담양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2주 연장

정부방침 따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연장 적용

2020-04-06(월) 11:47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담양군에서 자체 발령한 집단감염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자제 또는 운영 시 방역지침 철저 준수 명령도 2주 연장된다.

담양군은 지난 5일 종료 예정이었던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PC방, 학원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운영 자제 및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하라는 행정명령을 19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 대상 시설 업종에 해당된 실내체육시설,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이 4월 19일까지 연장 적용되며 해당 시설들은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한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추가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추후 지속 여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검토할 예정이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불가피한 운영 시 소독과 환기, 사용자 간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어렵더라도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