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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낚시어선 입·출항 금지 행정명령 시행

4월 4~5일 4월 11~12일 낚시어선 입출항 전면 통제

2020-04-03(금) 11:54
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4일과 5일 11일과 12일 주말에 낚시어선의 입출항이 금지된다.

통제 대상은 진도군에 등록된 47척의 낚시어선으로 낚시어선 조업을 위한 입·출항이 전면 통제 된다.

진도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청정 진도를 지키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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