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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2020-04-02(목) 10:46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은 2019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둘 이상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직접 방문, 우편·팩스로도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 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특히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가능하면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 위기에 처한 법인은 6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기한 내 연장신청서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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