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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진단검사 결과 음성도 2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2020-04-01(수) 15:10
목포시,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시는 4월 1일 부터 서해지방경찰청 숙영관에 별도의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8실로 운영되는 이 시설에는 간호사와 보안 관리자 등을 배치하고 CCTV 모니터링, 입·출입 통제 등을 통해 일체의 외부접촉이 차단된다.

정부의 특별 입국절차에 따라 무증상 해외입국자는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까지 전용 버스로 이동하고 이후 KTX 전용칸을 이용해 나주역까지 오면 전라남도에서 마련한 나주 임시검사시설에 일괄 입소한 뒤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결과 양성은 전담병원으로 입원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시군으로 인계되는데, 목포시는 셔틀버스로 음성판정 해외입국자를 목포로 일괄 이송한 뒤 자택에서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자택격리가 어려운 사람은 시에서 마련한 시설에 격리조치 함으로써 외부와의 접촉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다.

특히 시 보건소에서는 자택 또는 시설 격리 여부를 입국자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해 자택격리를 원하지만 시설격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격리시설에서는 일체의 외부 출입 및 면회가 금지되며 주류 반입 금지 등 생활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입소자는 휴대폰에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일 2회 본인이 직접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 벌금부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며 14일 동안 감염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경우 격리 12~13일째에 검체채취 후 재진단 결과 음성일 경우에 격리가 해제 된다.

시가 마련한 격리시설 입소자는 식사비, 간식비 등 포함해 1일 3만원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종식 시장은“최근 신규 확진자의 국내 발생은 감소하는 반면, 해외 입국자 감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해외 입국자들이 도 임시검사시설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목포로 들어올 때도 전용차량으로 이송하고 철저한 격리 조치를 취해 지역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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