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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조기 확정

전남도 건의, 지역업체 참여 반영돼 전격 시행

2020-03-31(화) 15:43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국가시행 예타면제 대표사업은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으로 국비 1조 2천억원이 투입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국가시행 SOC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들의 경우 지역건설업체 20%가 참여 했으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는 국가계약법상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을 위해 도지사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도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한 결과, 국가시행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코로나19로 지역경기가 침체돼 어려운 시기에 예비타당성면제사업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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