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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배출량조사 실시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시설 설치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95개소 대상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산업계 담당자 대상 동영상 교육 진행

2020-03-30(월) 16:03
영상강유역환경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일부(남해, 하동) 지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95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기업의 생산활동 과정에서 환경(대기, 수역, 토양)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하고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조사대상은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이며,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 415종의 화학물질(Ⅰ,Ⅱ그룹)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다.
Ⅰ그룹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등 20종) : 1톤/년 이상 취급, Ⅱ그룹화학물질(톨루엔 등 395종) : 10톤/년 이상 취급

조사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또는 비대상확인서를 올해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배출량 자료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을 거쳐 2021년 7월에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icis.me.go.kr/prt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업계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나,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http://icis.me.go.kr/prtr)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화학원료의 배출 손실량을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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