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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통해 업무 중복 검증…효율성 개선

2020-03-30(월) 10:58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오는 4월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해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 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중복도를 검증하는 등 평가업무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도 신용도 평가 시 감점기준 완화,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 축소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현행 평가기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평가기준 제명 및 용어변경 등도 추진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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