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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 시행

2020-03-27(금) 15:42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이 택배차량 부족을 해소하고 택배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시행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규 허가는 택배회사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한극통합물류협회의 확인증을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고시일 2년 이전인 201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일까지 택배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배용 화물자동차로 신규허가를 받은 차량은 택배 외에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다.

택배업을 제외한 영업용 화물차는 과잉공급 상황으로 신규허가 제한이 지속된다.

군 관계자는 “택배산업의 양적 성장으로 영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화물차량들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졌다”며“이번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허가를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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