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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020-03-26(목) 14:12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번 부과 기간은 전년도 하반기 동안 경유차 보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를 적용시켜 산정됐다.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할 수 있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생태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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