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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 시민부담 경감…6월 30일까지 납부 가능

2020-03-24(화) 14:04
여수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말에서 6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시 관계자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이 6월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여유를 갖고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해오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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