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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마스크 5부제 관련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포함

2020-03-23(월) 13:33
장흥군, 마스크 5부제 관련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면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은 공적마스크 구매 시 지참서류인 주민등록표 등본발급 수수료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장흥군과 읍면 창구민원는 물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3월말까지며 군은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도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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