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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청사 신축 적정하다’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통과 신청사 건립 본격 닻을 올렸다

금년 7월부터 토지 보상시작, 2022년 착공·2025년 입주

2020-03-23(월) 11:53
순천시 신청사 예정부지 조감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청사 신축이 적정하다’는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 현 청사의 건물의 노후도, 부족한 사무공간, 분산된 청사의 현황 등이 검토되어 신축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고 총사업비는 1천8백 억원, 총연면적은 47000㎡, 지하 주차장 512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가 적정한 것으로 통보됐다.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1월 4일 건립 위치 확정 이후 시민참여를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타당성 조사기간 동안 청사 신축의 필요성과 각 요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적정성 통보는 기존 시민참여 기본계획안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규모로 확정됨으로써 신청사 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새 청사는 본청 16,881㎡, 의회 3,199㎡이며 법적의무시설 3,191㎡, 사업소 2,571㎡, 법적의무시설 3,191㎡, 지하주차장 18,432㎡를 비롯해 주민편의시설 2,171㎡등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타당성 결과를 바탕으로 분산된 청사를 모아 시민들에게 통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을 담은 실용적이고 생태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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