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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0년 개별·공동주택 가격 열람·의견 접수

열람·의견 제출 기간,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03-18(수) 15:37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13개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열람부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열람부의 주택가격은 화순군이 현장 조사를 통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토지·건물 특성을 비교한 후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결정한 산정 가격이다.

주택 소유자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부의 주택가격에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주택의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에 감정 의뢰해 가격을 재산정할 예정이다.

재산정한 가격은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콜센터,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해 공정하고 적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열람과 의견서 제출 기간에 소유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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