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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내버스 운전기사 승객 물품 절도로 입건

광주시 페널티 규정없어 피해는 시민 몫
준공영제 이후 인성교육 강화 절실

2020-03-16(월) 21:58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손가방을 자사 분실물 보관소에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가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북부서는 지난달 16일 19시 20분경 광주 북구 동강대학교 정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두고 내린 손가방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을로운수 버스운전사 A씨를 최근 입건 조치했다.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차량정비비 정산 등 16건의 부적정 업무가 드러나 환수조치 하는 등 시내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 및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를 광주시 의회는 제정했다.

하지만 회사 운영과 업무에 관한 조례일 뿐 취업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구성원들의 인성적 소양에 대한 인식강화는 사생활 침해 문제와 맞물려 관계기관의 개입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운전사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회사 사규에 의한 처벌만 가능할 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의 회사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현실이다.

광주시 관계자는“버스회사의 평가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해의 경영평가와 민원 제기 건 수 등을 종합평가하여 페널티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운전원 개개인의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개입하기는 힘들다”고 밝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원들의 일탈로 인식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사고에 문제를 드러냈다.

한편 광주시민 P씨는“버스의 준공영제는 준공무에 해당된다며 광주시가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운전원의 선발과 관리, 회사 운영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밝히고“운전원데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해 시민이 보다 안전한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제 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1명 시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를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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