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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월 긴급 생계지원

맞춤형복지비, 정기상여금 등 선지급

2020-03-16(월) 13:28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추가 휴업명령에 따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긴급 생계지원 대책을 지난 14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출근의무가 없는 방학 중 비근무자는 급여의 상당부분을 미리 지급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연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일부 수당을 미리 지급할 방침이다.

맞춤형복지비를 경력별로 51만원에서 최대 80만원 지급하고 정기상여금도 90만원 중 3월에 45만원을 선지급한다.

특히 이번 긴급 생계지원 대책으로 방학 중 비근무자는 3월 셋째주에 준비일 3일을 출근해 정액급식비 13만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안내했다.

이에 따라 3월에는 최대 125만원까지 임금을 선지급 받게 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까지 포함하면 3월중 임금은 약 228만원으로 정상 근무 시 받는 금액과 별 차이가 없게 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3주 휴업기간에 출근하고 있는 상시 교육공무직원을 위한 안전대책도 수립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인 경우 유급병가 또는 공가 부여 자녀돌봄휴가 유급사용요건 완화 가족돌봄휴가 적극 사용 권장 재택근무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전체 교육공무직원 4,407명 중 6개 직종, 1,912명이다.

방학 중 비근무자는 통상 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2일부터 출근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개학이 3주 연기되면서 출근일이 3월23일로 잠정 미뤄졌다.

그 결과 3월 임금이 감소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장휘국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헌정 사상 최초로 3주간 개학이 연기됐지만 어떤 교육공무직원도 연 근로일수, 임금총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향후 정부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추가 연기가 결정되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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