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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꼼짝마’ 나주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무상 대여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대여 기간 3일 시청 환경관리과 전화 방문 신청

2020-03-16(월) 10:21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불법 카메라 촬영, 일명 ‘몰카’ 범죄 근절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는 ‘주파수 탐지기’와 ‘렌즈 탐지기’ 2종 1세트로 구성돼 눈에 띄지 않는 은폐된 카메라 적발에 용이하다.

서비스 신청은 상가, 식당, 병원, 숙박업소 등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 환경관리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순에 따라 대여가 이뤄지기 때문에 방문 이전 전화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여기간은 수령일 포함 3일 이내로 사전 협의를 통해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시는 정기적인 장비 대여를 통해 상시 점검 중인 화장실을 대상으로 소유주 희망 시 ‘여성안심스티커’를 배부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며 “앞으로도 여성을 비롯한 시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안전분야 시책 발굴에 힘써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복산 기자         박복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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