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8(목) 13:3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된다

광주시·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앞서 대책 마련

2020-03-13(금) 14:04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이 대폭 강화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지방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 법안 시행에 앞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광주시내 157개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교통소통을 위해 통행속도를 50㎞/h 이내로 운영했던 간선도로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3곳의 통행속도도 30㎞/h 이내로 하향 조정된다.

광주시는 통행속도가 하향 조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 표시작업을 진행한다.

또 송원초교 등 5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인근 구간의 통행속도를 기존 60㎞/h에서 50㎞/h로 조정하고 보호구역 경계지역의 급감속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지대를 설치해 단계적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둘째,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 대해 신호기를 추가 설치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광주시는 시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 이미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이 선정한 17개 초등학교 26곳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올해 상반기까지 신호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를 제외한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마친 후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에 따라 지난 2월 경찰청이 통보한 어린이보호구역 98곳에 하반기까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99대를 설치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