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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권리구제에 나서

2020-03-13(금) 13:0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양시가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이 발생해왔다.

신청 자격은 청구 세액이 1,000만원 이하, 재산보유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이다.

단, 법인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일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통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화 세정팀장은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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