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집중 점검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소각 단속…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 | 광주광역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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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 불법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농정, 환경, 산림부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실시한다.
현재 환경부 불법소각 관련규정 및 처리기준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폐기물 불법소각에 해당된다.
또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농촌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우려되는 영농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적치장소를 대상으로 홍보·계도하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즉시 대응해 단속한다.
더불어 점검에서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영농부산물 소각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