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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납세자 보호‘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영세납세자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3월2일부터 시행

2020-03-13(금) 11:01
목포시, 납세자 보호「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목포시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줌으로써,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이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목포시청 세정과에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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