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능주전통시장 등 6개 공설 전통시장의 212개 점포 상인과 300여 개 노점상, 화순고인돌전통시장 복합 상가 상인이다.
감면 기간은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다.
감면 금액은 사용료 전액으로 월 총액은 311만원 정도 예상된다.
사용료 감면 추진 전 3월분 사용료를 납부한 상인의 경우, 상황 종료 후 1개월 치의 사용료를 면제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은 물론 침체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며 “지역 상가에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확산해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군, 코로나19 확산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 3월부터 상황 종료 때까지 100% 감면 |
| 2020-03-12(목)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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