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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착한 임대인 운동 빠르게 확산…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덜어

임대인 5명, 최장 12개월 20~45% 임대료 감면

2020-03-12(목) 11:07
북이 사거리전통시장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장성지역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 내 5명의 임대인이 1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임대료를 20~45% 인하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으로 5개 점포의 상인이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됐다.

장성군도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3월~5월 전통시장 사용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사용료 감면 대상은 지역 내 3개 전통시장 500개 점포이다.

또한 군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캠페인, 정부 지원책 안내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상생분위기 확산에 집중할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임대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환난상휼의 전통을 살려 이 어려움을 한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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